“과세 기준 매매계약일로” 양도세 폭탄 없앤다는 정부,
단 고가 주택은 제외
정부가 주택을 용도변경해 팔 때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고
양도세 폭탄을 맞는 사례를 막기 위해
양도세 기준일을 매매계약일로 조정한다.

양도세 기준 변경: 매매계약일로 조정, 비과세 혜택 유지
정부가 양도소득세 기준을 매매계약일로 조정하여 주택 용도 변경 후 발생할 수 있는 양도세 폭탄을 예방한다고 발표했다. 주택을 용도변경하여 양도할 경우, 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해 비과세 혜택을 잃는 경우가 많았다. 그러나 이번 기준 변경으로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한 후에도 계약일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어, 과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.
주택 용도 변경 후 양도세 폭탄 피하기 위한 방법
그동안 집을 팔고 잔금 전 용도 변경 시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는 등 양도세 폭탄을 맞게 되는 사례가 많았다. 매도자는 주택으로 인정받아야 1가구 1주택 비과세나 장기보유특별공제[1]를 적용받을 수 있다. 이제 정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, 주택 양도 시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.
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위한 매매계약일 기준 적용
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은 주택을 팔 때 중요한 세제 혜택이다. 정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적용함으로써, 용도 변경 후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. 이 개정안은 주택 양도 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, 기존과 다른 과세 방식으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.
고가 주택 2주택자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강화
고가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에 대한 간주임대료[2] 과세가 강화된다.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2주택자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과세하는 기준이 적용된다. 간주임대료란 임대인이 받는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임대료로 간주해 세금 부과하는 방식이다. 이를 통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영향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.
결론
정부는 주택을 용도변경하여 팔 때 발생하는 양도세 폭탄을 막기 위해, 양도세 기준일을 매매계약일로 변경하였다. 이로 인해 주택 용도 변경 후에도 계약일 기준으로 양도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,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. 고가 주택 2주택자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 과세가 강화되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증가한다. 이번 세법 개정은 주택 시장과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며,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.
용어설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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