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전세보증료율 최대 30%가 오를 수 있다는 기사가 등장했다.
평소에 경제에 관심이 많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경제에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경우에는 이 내용이 쉬이 와닿을리 없다. 그래서 준비한 내용은 바로 '전세보증료율 최대 30%' 오른다는 의미는 무엇일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.

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?
만일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할 경우 HUG(주택도시보증공사)에서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는 보증 상품이라고 보면 된다. 이 보증에 가입을 하면 보험비처럼 일정 비율로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번에 그 요율이 조정된다고 보면 된다.
보증료율 어떻게 바뀌는지?
여기서 먼저 전세가율을 알아야 한다.
5억원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하면 이 중 전세보증금이 3억원이라고 한다면 전세가율은 60%가 된다. 이 비중이 높으면 높을 수록 전세가율이 높아져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.
전세가율이 낮으면(안전하면) 보증료 할인
전세가율이 높으면(위험하면) 보증료 인상
전세가율 = (전세보증금 + 선순위채권) / 주택가격
개편된 보증료율은 다음과 같다.
전세가율 70% 이하 -> 보증료 최대 20% 인하
전세가율 70% 초과 -> 보증료 최대 30% 인상
전세가율이 낮을 수록 보증료가 할인되므로 HUG 전세보증가입에도 참고하길 바란다.
보증금 규모별 차등적용 예정
이제부터는 보증금 금액에 따라서도 보증료가 달라진다.
0~1억원
1~2억원
2~5억원
5~7억원
이렇게 차등을 두고 보증금이 많아질 수록 보증료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.
보증료 할인 대상 조정
과거에는 1주택자건 무주택자건 보증료에 대한 기준은 같았지만, 이제부터는 차등적용을 할 예정이다.
1) 1주택자 & 다주택자 할인 축소
변경 전 과거 최대 60%까지 보증료 할인 대상에 포함
변경 후 무주택자만 보증료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
2) 저소득층 할인 유지
저소득층은 기존 60%할인 유지
사회배려계층 (장애인, 한부모가정 등)은 할인율을 40%로 조정
보증료 납부방식과 임차료 부담 경감
보증료 납부방식 변경 (할부 가능)
-> 한번에 내야 했던 보증료를 6개월~12개월 단위로 무이자 분납 가능
보증 갱신시 혜택
-> 기존 보증 가입자가 같은 집에서 보증을 갱신하면 한번은 기존 요율 그대로 적용
지자체 지원금 확대
->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금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증가됨
( 대상 : 무주택자, 전세 3억원 이하,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, 6천만원 이하 청년 외 신혼부부 등)
예시로 알아보는 전세보증료율
예시 1) 보증료 할인 받는 경우
3억짜리 전세에 사는 무주택 청년일 경우
보증료율이 기존보다 20% 할인 + 60% 저소득층 할인 적용 가능
==============
최종 보증금 293만원
예시 2) 보증료 인상되는 경우
5억원짜리 아파트에 전세금 4억원 (전세가율 80%)이라면?
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어 기존보다 최대 30% 인상
==============
최종 보증금 1268만원
저소득층 적용시 507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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